사회 사회일반

학교·댐등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나선다

행안부 2009년 6월 계획수립… 민간 동참땐 稅감면 추진

정부가 지진 발생 시 큰 인명피해를 볼 수 있는 학교ㆍ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에 나선다.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나서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선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내진 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내년 6월까지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진이 났을 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ㆍ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댐ㆍ터널ㆍ교량ㆍ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 1988년 이 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시설물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5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내진설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00㎡, 3층 이상 건물 총 1만7,734동 가운데 내진 설계된 건물은 13.7%(2,429동)에 불과했다. 정부는 또 지진재해대책법을 고쳐 판매시설, 저층 건축물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기준을 만들어 내진 보강을 권고하고 건물주가 이를 이행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 판매활동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기간(현행 3년)을 2년간, 일반(잡종)재산 중 생산ㆍ연구시설 대부기간(현행 5년)을 5년간 연장ㆍ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ㆍ물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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