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형)의 경우 원가 연동제로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채권입찰제가 부활함에 따라 실제 수요자 부담금액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 중 일정범위 안에서 국민주택채권 최고 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위해 상한선을 둘 방침이다. 아직까지 판교에 적용될 채권상한액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99년 이전에는 원가수준의 분양가와 인근시세 차액의 70%가 채권 상한 액이었다.
과거 채권입찰제에 사용되던 채권은‘국민주택채권 2종’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 청약을 위한 것으로 만기 20년 연 이율 3%였으나 채권입찰체 폐지와 함께 발행이 중지됐었다. 당시 시장에서 현금 할 경우 채권액의 70~80% 수준의 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판교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원가를 평당 1,300만원, 인근시세를 2,000만원으로 보고 채권상한액을 종전과 같이 70%라고 가정하면 평당 490만원이 채권 최고 액이 된다. 40평형짜리 아파트라면 총 채권매입금액은 1억9,600만원선인 셈이다.
이를 현재 시장에서 바로 현금화할 경우 금리가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50~60%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당 490만원만큼 채권을 매입했다면 196만원~245만원 가량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은 평당 1,500만 안팎 수준이어서 결국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실시이전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팀장은 “향후 구체적인 분양권가, 채권 상한액, 채권금리 등이 나와야 정확한 평당 분양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채권입찰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요자가 가져갈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