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화사 R&I 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 20일 「러브레터」의 공중파 TV용 광고를 심의하면서 「광고는 국민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방송심의 규정(76조)을 들어 광고금지를 결정했다.방송위 관계자는 『일본 문화가 완전히 개방된 것이 아니며 공중파 TV 처럼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한 광고는 모든 일본 문화가 개방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I는 이에대해 『일본 말도 안나오고 일본의 음악도 안 나오는 TV 광고를 일본영화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문화 2차 개방조치를 취한 정부의 문화개방의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30초 짜리로 주연 여배우 와타나베 히로코가 자신의 죽은 애인을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는 등 슬픔에 잠긴 모습을 담고 있으며 배우의 얼굴을위주로 제작됐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해 일본 문화 1차 개방 조치로 개봉됐던 「카게무샤」의 TV광고심의 때도 동일한 방송심의 규정과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