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10곳 중 1곳만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발간… 100인 이상 사업장 68% 호봉제 유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식품서비스업체 ○사는 올해부터 기존 55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5세 때 임금을 20% 감액해 정년까지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정년이 늘어난 만큼 임금과 퇴직금 등 추가 소득을 확보하게 됐고 회사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간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인건비 증가분이 약 44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는데 상당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업체와 같이 선제적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은 게 우리 산업계의 현실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년제를 운용하는 기업 22만5,000곳 중 2만2,000곳(9.9%)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기업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고용부가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를 한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호봉제 임금체계를 유지한 비율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기간에 따라 생산성이나 숙련이 상승한다는 전제로 설계된 호봉급이 여전히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고용부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앞서 기업 현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로부터 배우는 한 수-2015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을 발간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신규 고용 감소와 장년 근로자 조기 퇴직이 증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책자는 기업이 여건에 맞춰 임금체계를 직무ㆍ능력ㆍ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한 사례를 담당자 인터뷰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곁들여 소개했다. 임금체계 개편 부문 12개 기업과 임금피크제 도입 부문 9개 기업 등 총 21곳이다.

이와 함께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책자에 포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나가도록 컨설팅 지원 확대와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