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영해 일방설정 국내선 4척 나포

◎양국합의 없이 「직선기선」 시행/해양부 석방요구… 외교문제로30일 해양수산부는 일본정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오대호, 909대동호, 302수덕호, 58덕용호 등 우리 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3일 909대동호와 24일 오대호만 석방하고 나머지 2척을 계속 억류하고 있어 이들 어선의 조속한 석방을 일본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일본 영해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었으나 일본측은 올 1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한 일본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들 어선의 조업 해역이 통상기선에 의한 일본 영해 바깥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직선기선영해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즉각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상기선 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한 것인데 비해 직선기선영해는 외곽 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설정한 것으로 그만큼 영해가 넓어진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영해법을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통해 통상기선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꾸고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양국간 어업협정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일본측에 직선기선 영해를 적용해 우리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나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부를 통해 직선기선영해 침범 어선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수협과 시·도에 양국간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일본 직선기선 영해 안쪽에서의 조업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이학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