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회사 공시 강화, 부실공시엔 벌점도

공시범위가 확대되고 부실공시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 공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ㆍ비은행(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 5개 권역의 공시제도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개별단위의 개선책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은행의 경우 부문별ㆍ업종별 여신 규모, 부실채권, 여신만기구조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는 시장 및 신용리스크 전반의 노출정도, 보험사는 지급준비금 적정성, 보유 유가증권의 리스크 등이 공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는 금융회사 공시위반에 대한 벌점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공시로 벌점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내부시스템 개선 요구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한 공시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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