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재테크] 장기주택저축 가입 자녀 교육비 마련을

문 결혼한 지 10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 딸과 5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약 650만원이고 생활비 등에 대한 지출은 350만원 정도 입니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비과세 가계신탁에 매월 99만원과 1만원씩을 넣고 있고 가계저축의 경우 현재 적립액이 4,160만원에 달합니다. 또 남편 명의로 근로자우대저축에 월 50만원(현재 1,350만원 납입)을 납입하고 있고 주택부금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녀 교육비라던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재테크 방법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먼저 자녀교육비를 마련하는 데는 부부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교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 저축입니다. 상품 이름만 보면 `주택청약` 관련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주택청약과는 무관한 상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는 비과세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저축은 모두 비과세 상품으로 이미 만기가 지났거나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따라서 만기가 돌아온 상품의 경우 그 돈을 재투자하는 동시에 매월 불입하는 적금금액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자녀의 교육비는 물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부부 명의의 예금을 남편 명의는 목돈마련용, 부인 명의는 교육비 마련용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유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가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활용하든지 목돈을 많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 수령액 6,206만원을 적절한 상품에 재투자해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자금을 언제쯤 사용할 것인가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가에 따라 투자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1년 정도 투자할 예정이라면 올해 최대의 인기 상품인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ELD)나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은 보존하면서 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은 주식형 펀드 상품에 2~3년간 장기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합니다. 이밖에 연금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적립한 후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적립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조금 납부하면 됩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혜택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100% 이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되도록 재테크 컨설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독자분은 자신의 자산운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E-메일:what@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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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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