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산휴가 확대 내년상반기 시행

출산휴가 확대 내년상반기 시행 현재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국민연금은 2002년 6월부터 , 의료보험은 2003년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바꾸면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게 돼 본인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부터 출산휴가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ㆍ서민대책 3ㆍ4분기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중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지만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생활비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을 기존의 월 4만5,000원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올해 주택 50만호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형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은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당초 예정인 올해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15 17: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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