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선진국 일부 지역에서 분리과세가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 “토지는 자연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산 과세할 경우 세액산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분리과세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데 대해 국민 사이에서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부동산 투기를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유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건물세가 신설되면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 세액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현행 종합토지세처럼 종합건물세도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표현실화로 올 7월에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일부 지자체가 30%나 감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종합건물세라는 이름으로 여러 채의 보유건물을 합산 과세할 경우 갑자기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 또 다른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쳐 걷지 않고 나누어 부과할 경우 동일 세율이라면 당연히 국민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세부담의 증감여부는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다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거두면서 이미 낸 종합토지세액과 종합건물세액을 전액 감면한다면 그 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이중과세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종합건물세의 신설이 국민에게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비록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들은 수많은 임차세입자에게 세금이 오른 것 이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상황 파악에 나섬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유세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