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준표ㆍ김동수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합의

협동조합 등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부여<br>실효성 없으면 3년 뒤 조정협의권부여도 검토<br>허태열 정무위원장은 10일 소위에서 확정한 뒤 4월국회 첫번째 법안으로 처리방침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중소기업 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3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대기업은 자칫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도 있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서민특위 안대로 징벌적 손배제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대신 특위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우선 조정신청권만이라도 부여해달라고 한 만큼) 정부안대로 원재료 가격변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부여에 찬성하되 만약 실효성이 없을 경우 3년 뒤 특위 안대로 조정협의권 도입을 검토한다는 부칙을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합의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특위 안대로 징벌적 손배제와 협의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사실상 당정합의로 해석된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한 식으로 야당과 협의한 뒤 11일 본회의 통과는 촉박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첫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이 홍 위원장과의 합의 소식을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허 위원장이 합의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는 찬성이지만 하도급대금 조정문제의 경우 협의권보다 더 센 분쟁조정권 부여를 희망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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