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농협법 개정안 입법이 시급한 이유

농협법 개정안이 2일 국회법사위 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8년 이상 끌어온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맡게 되는 농협연합회와 신용(금융)지주회사로 바뀌게 된다. 야당이 경제사업 분야의 자본금과 조세지원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지만 여야당 모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9년 12월 농협을 신용과 경제사업 분야로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으나 농민단체 등 이익단체의 반발과 농협ㆍ농림수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입장차이가 뒤얽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아쉽게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농협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아래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계획대로 내년 3월 농협을 경제와 신용 분야로 분리하려면 1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4월 보선이 다가오는데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에 농협회장 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협개혁은 또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2월 법사위 법안 심사 때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경제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및 세부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만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협이 명실상부하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사업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본금 및 조세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업 분야를 중시하고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투자계획을 밝혀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농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법안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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