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권영길 구하기’ 동참

임시국회 민노 공조 가능성 염두, 노조·노동관계법 조속처리 주장

열린우리당이‘권영길 의원 구하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일명‘권영길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권 의원이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8일 이전에‘법 시행 전 행위 벌칙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노동조합법 부칙 10조의 삭제를 담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환노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는데 한나라당이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빨리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입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이긴 하나‘희대의 악법’으로서 부칙삭제가 진행 중이고, 권 의원이 국민적 검증을 거친 유능하고 성실한 의원이란 점에서 관대한 사법부의 처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법 ㆍ부동산 대책 후속입법ㆍ금산법 개정안 처리 등 민노당과 공조 관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특정 개인을 위한 입법은 잘못 됐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과거 악법으로 원내대표이자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 자리를 잃게 되면 진보 정당 탄압으로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안 처리로 빚어진 벼랑 끝 대치 정국 속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민노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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