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이용료가 라운드당 3만원대에서 유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난지 골프장은 지난 10월4일부터 무료 시범라운드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사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해 온 시립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립 체육시설 요금을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의회는 특히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난지 골프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의 이용료 상한선을 원안인 ‘1만5,000~2만2,500원'에서 ‘1만5,000~4만원’으로 수정했다.
시의 이 같은 이용료 상한선 인상은 공단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난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용료를 ‘평일 3만3,000원, 공휴일 3만9,000원’으로 주장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골프장 이용료는 라운드당 3만원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난지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