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태프트-하틀리(Taft-Hatley)법

미국 행정부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으로 항만, 철도 등 기간산업분야의 파업 등으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최근 미국 서부항만의 파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미국 정부는 이 법을 발효시켜 파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1단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음 2단계로 법무부장관이 파업중지명령을 내린다. 그 후 80일간 노사 양측이 냉각기간을 갖고 분쟁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냉각기간 동안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명령권을 발동하지만 수락 여부는 노사 양측의 선택에 달려있어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