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불법 판매되는 유사휘발유(첨가제)의 대부분이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유사휘발유 제조장과 판매소에서 압수한 580개의 유사휘발유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이중 97.4%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5% 이상의 메탄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메탄올 비중이 25%인 것이 343개로 가장 많았고 35% 73개, 15%가 79개 등이었으며 메탄올을 75%나 함유한 유사휘발유도 있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휘발유의 메탄올 비율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메탄올은 흡입시 호흡기ㆍ눈ㆍ피부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구토ㆍ복통ㆍ시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독물질이라고 석유품질관리원은 설명했다.
또한 메탄올 함유 연료는 불완전 연소돼 암을 유발하는 유독가스인 포름알데히드를 발생시키고 금속의 부식을 일으켜 차량 내부기관을 망가뜨린다고 석유품질관리원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