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동한 지 40년이 넘는 원전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40년 운전 제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자력규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의 수명을 법률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동 후 30년이 지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왔지만 가동기간을 정확히 명시한 법적 조항은 없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규 건설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가동연수가 40년이 되는 2050년 무렵에는 일본이 사실상 원전 제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48기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운전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도 원칙적으로 원전 가동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연장을 신청한 경우 안전성 평가 심사를 실시해 통과하면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지만 예외 적용을 받는 원전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