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11월 25일] 국제적 금융감독 강화 후폭풍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표출된 금융감독상의 취약점에 대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적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이 마련하는 감독 강화 방안은 내년 캐나다와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최종적인 국제적 인증 과정을 거쳐 각국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행과 관련된 감독 강화 방안은 국내 은행 및 실물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OE 감소·수익성 악화 예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은행 자본의 질(quality)과 절대적 수준을 높여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BIS 자기자본비율보다는 기본자본(Tier I)비율이 국제적 은행자본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포함된 하이브리드채권 · 후순위채권 등이 위기상황에서 손실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배당금 등 자원배분 결정을 위해서는 의결권이 중요하므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의결보통주(voting common equity) 중심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4% 안팎의 기본자본비율 수준을 8%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기본자본의 일정 부분 이상을 의결보통주 및 유보이익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의 축적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황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해지면서 자산증가율이 더욱 상승하는 반면 불황기나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경쟁적으로 매각하는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를 국제적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국은 다기화된 유동성ㆍ레버리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레버리지를 규제하지 않는 국가도 상당수에 이른다. 넷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금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이는 리먼브러더스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부실화돼 적시에 파산시키지 못하면서 금융의 연쇄적인 연결고리로 인해 시스템 위험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된 국제적 감독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금융회사에 삼중ㆍ사중으로 자본금 규제가 강화되고 추가적인 유동성ㆍ레버리지 규제가 실시되면 금융회사는 강화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자를 하거나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기자본 대비 수익(ROE)이 감소,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과거처럼 자산증가 경쟁을 통한 성장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할 것이고 업종별로 본업에 충실한 안정적 성장모델로 회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M&A통한 시장개편도 강화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동시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글로벌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제적인 동의하에 감독 강화 방안이 좀 더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한편 자생적(organic) 성장이 제약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지역적 다각화, 업무 겸업화 등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물론 M&A시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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