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車보험료 담합 11개사 과징금

공정위, 51억 부과…업계선 이의신청 검토11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담합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일 11개 손보사가 지난해 4월부터 자유화된 자동차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1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담합이 아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공정위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1월까지의 산출액이어서, 5월말까지 합산할 경우 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1개 손보사는 업계 자동차 업무부장 회의를 통해 지난해 4월 자동차 보험요율을 종전 수준으로, 지난해 8월에는 평균 3.5% 인상하는 등 각각 담합 결정해 시행해온 혐의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9년 11월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에 대한 특별할증률을 그룹별(4등급)로 10%포인트씩 담합 인상했고, 지난해 7월15일에 실시한 한국전력 자동차 보험 입찰에는 같은 가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보사의 담합과정에는 금융감독원의 간접적인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관련돼 있지만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법령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지도내용도 담합하라는 것은 아닌 만큼 손보사의 보험료 공동 결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 부가보험료 자유화이후에도 자동차보험료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법정인가요금'으로,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전담합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보험료 조정이 계약자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손보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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