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436만5,000가구,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226만2,000가구 등 모두 662만7,000가구의 주택가격 산정을 마치고 오는 20일까지 소유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대형(50평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 650만가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예정가격을 공개했었다.
정부는 비싼 집에 보유세를 많이 물리는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산정해온 아파트 외에 올해 처음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단독주택 가격은 각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은 각 시ㆍ군ㆍ구청과 인터넷 사이트(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