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세체계가 대폭 바뀐다. 술값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원래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다. 맥주의 경우 주세를 포함, 196%가 세금이다. 이는 출고가가 대략 제조원가의 3배가 되는 것으로 술이 아니라 세금을 마신다는 말이 과장된 말만은 아니다.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술값은 크게 널뛸 수 밖에 없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소주와 위스키다. 각각 35%, 100%인 세율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맞출 수도 있고 중간으로 갈 수도 있다. 요즘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75%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45% 이상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지만 대세는 아무래도 소주세율을 올리는 쪽이다.
소주세율이 100%가 되면 당장 구멍가게에서 사는 값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이 술을 식당에서 마실 경우 4,000원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2,000원에서 두배로 오르는 것이다.
4명이 소위 「각 1병」을 하면 소주값만 1만6,000원이 된다. 삼겹살 4인분 2만4,000원, 찌게 2인분과 밥 두공기 1만원을 더하면 1차 술자리를 끝내는데 꼬박 5만원이 든다. 대개 한 사람이 술값을 다 지불하는데 직장인이 한번에 쓰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위스키 주세를 소주세율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 프리미엄급 위스키(500㎖)의 경우 출고가는 1만6,000원, 소비자가는 대략 2만1,000원 정도가 된다. 현행 소비자가가 3만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1,000원이 싸진다.
하지만 위스키를 가게에서 사서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같은 비싼 술집에서 마신다. 업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대개 12만원선이다. 소비자가가 1만원 이상 싸진다고 해서 업소주인이 이만큼 값을 깎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세금이 내려가도 술값은 요지부동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소주 마시기가 힘들어지고 반대로 세율이 내려가더라도 위스키를 싼 값에 마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맥주는 현행 130%의 세율이 75%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맥주(500㎖)의 소비자가는 1,200원에서 900원 정도로 떨어진다. 술집에서는 3,000원짜리가 2,500원 정도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