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노점상 등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중간 착취와 불공정 약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서비스업 등과 관련된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 종사자들에게 먹이 사슬형 부조리 구조, 일자리를 매개로 한 금전 부조리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간 착취와 불공정 약관 등 핵심 부조리와 관련된 과다 알선료, 영업손해 전가, 자릿세, 임금 체불, 성적인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한달 동안 학생 아르바이트, 생계형 노점상, 인력용역업체 종사자,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각종 도우미,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기사 등 취약 직업군을 대상으로 부조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 콜센터를 설치하고 경찰ㆍ여성부ㆍ노동부ㆍ건교부ㆍ복지부ㆍ문화부ㆍ행자부ㆍ금감위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근무하는 형태의 상황실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