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대법,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도지사 시절 D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모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여원에 현대자동차에 팔면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농협중앙회장으로 복귀했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정갑득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입력시간 : 2007/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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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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