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는 양해 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대한 분쟁 해결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2부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 상사중재원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의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Leandro Emilio Toscano) 소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위촉 중재조정 전문가인 피터 무디(Peter Moody)가 해외 연사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김갑유 사무총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김성룡 박사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하고, 국내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정토론자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가 나선다.
문체부는 앞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한국 저작권 중재조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인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