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3월 26일]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계약이 아쉽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무역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 제23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외식ㆍ서비스ㆍ교육ㆍ도소매ㆍ인테리어 업종 등의 기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전예약제 실시와 오후7시까지 1시간 연장관람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무료관람을 대폭 줄였음에도 약 30% 정도 관람객이 증가해 어느 때보다 창업열기가 뜨거움을 알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는 전후방 산업(시설ㆍ장비ㆍ유통) 상품 판로개척 외에도 명성 있는 브랜드부터 새내기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예비창업자의 투자욕구를 가맹계약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경비를 들여 참가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언제부터인가 박람회장에서의 가맹계약 성사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예비창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7일, 그 외는 14일의 숙고 기간이 경과한 후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미 잘 아는 브랜드라 해도 박람회에서 즉시 계약하기는 불가하며 직접 계약금(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지정된 예치기관이 아닌 이유로 불법이 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상거래 행위가 그렇듯 투자자(바이어)를 상대로 투자욕구를 유발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이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유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만 계약성사 단계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숙고하고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은 투자욕구를 다시 촉진시키려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맹본부의 기회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가맹사업을 개시하려면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등록한 브랜드만 가능한 것처럼 박람회 역시 정보공개서 사전 등록 브랜드만 참가할 수 있게 해 박람회장에서의 즉시 계약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동안 우수 가맹본부의 등용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박람회의 위상과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오는 10월이면 국제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와 미국ㆍ영국ㆍ독일ㆍ호주ㆍ일본 등 40여개 국가의 프랜차이즈 수장이 참가하는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FC)와 아태프랜차이즈연맹(APFC)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총회와 함께 열리는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인 만큼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세계가 주목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너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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