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및 청량음료 도매상이 빈병 취급수수료를 소매상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빈병 취급 수수료는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자에게 병당 5∼20원지급하는 빈병 회수비용으로 도매업자가 일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도매업자들이 적지 않아 빈병회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환경부는 또 빈병 회수비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병보증금(병당 20∼300원)이 2000∼2003년에 매년 평균 68억원(총 270억원)씩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 미반환 보증금을 정부가 빈병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공용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1985년 도입된 빈병보증금제는 2000∼2003년 빈병회수ㆍ재활용률을 약 97%로 끌어올릴 정도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동안 미반환 보증금을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가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