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 지도·감시하는 역할할 것"

이한구 여 규제개혁위원장

의원입법엔 규제영향평가 필요


"규제개혁의 목표는 의원입법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법부의 규제를 혁신하고 공기업과 공적 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이한구(사진·69)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주에 신설됐다. 그동안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영향평가법안을 내고 공기업 개혁작업을 주도해온 이 의원이 사령탑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라며 과감한 혁파를 주문했으나 공무원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당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밥그릇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지도·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법이 아닌 부처의 행정지도나 시행규칙, 지침 개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외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어 "규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법부·사법부가 만들어내는 규제까지 폭넓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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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규제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개혁을 그동안 이벤트처럼 하다가 그만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쌓여 있는 규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로드맵을 만들고 규제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 의원은 소위 '규제공장'으로 불리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추진하며 정부와 사법부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도 사전에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중론을 모으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법안을 발의해 당의 우선처리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야당으로부터 입법권 제한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으나 불가피한 규제를 만들 때는 입법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서 받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원입법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환경전문기관·교통전문기관 등에서 사전 검토를 시키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등)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공기업과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기업 개혁의 경우 이 의원은 "복지와 부채를 줄이는 정도를 정부가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민간 부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게 돼 있어 재정부담이 큰데 이를 줄여나갈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혁파와 공기업,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도약시킬 양 날개"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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