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환노위 전격 통과
내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기간제 근로자 2년 계약 끝난후 일방 해고 못해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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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저녁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법안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서고 민주노동당도 본회의 실력저지를 선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3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표결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처럼 맘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고 불법 파견 적발 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법안은‘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차별 시정 청구 주체는 당사자로, 차별입증 책임주체는 사용로 규정했으며 파견 허용 업종은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 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해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6/02/27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