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문진 서울시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권의 정의를 비롯해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교원 보호 의무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교육벌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불과 열흘 전 김형태 교육의원 등이 교권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데 있다. 앞선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해 교총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례안이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기관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일으킬 교권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며 "우리 조례안을 꼭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시간을 좀 더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교권조례를 만들자는 뜻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2건의 교권조례안은 오는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교권 조례안에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의안 통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