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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채설' 괴담 유포자 사회봉사명령 선고
법원 "허위사실 인지 있었다"…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고(故) 최진실 씨에 대한 '사채설 괴담'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판사 이상무)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최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면서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A(35)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인 B(26 · 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인지 몰랐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충분히 이 사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고, 비방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다른 유포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안재환이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 받은 뒤 이를 150여명에게 전송했으며, B씨는 메신저로 전달 받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백씨 등을 고소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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