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LG카드,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C카드는 12개 회원은행을 대신해 카드사업 일부를 대행하긴 하지만BC카드와 회원은행들이 카드사업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거나 단일한 지휘체계를 갖고 카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C카드 회원사들의 개별 시장점유율은 0.1%∼7.9%에 불과하고 LG카드의 점유율 19%와 삼성카드 점유율 18.1%, 국민카드 점유율 16.7%를 모두 합해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75%에 미달한다"며 "이들 카드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BCㆍLGㆍ삼성카드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1997∼1998년 수수료율을 올린 후 시장 상황이 변했는데도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수료 인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