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요건 강화 등 직접금융골격 마련/6월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도/등록때 소액주주 지분율 15%이상지난 7월1일 장외주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코스닥(KOSDAQ)증권이 발족된 이후 장외시장은 주식분산등 다각도의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명실상부한 직접금융 시장의 골격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외주식거래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주식분산요건이 강화되며 외국인들의 장외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또 장외주식시장의 전체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코스닥지수가 도입됨에 되는등 장외주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외주식시장의 제도 및 규정등을 정리한다.
◆주식분산 요건 강화=내년부터 장외주식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15%이상이어야 한다. 또 소액주주수도 50명이상이어야 투자유의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현행 장외주식시장 등록 요건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10%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등록 주선 증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분산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장외시장의 거래가 위축됐다.
증권업협회 오정환상무는 지난 12월초 주식분산이 안된 등록기업에 대해 등록 취소시킨 점을 상기, 앞으로도 장외등록 기업중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에는 주식분산 의무가 없으나 내년부터는 5%의 주식분산이 의무화 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도 투자유의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록 당시의 주식분산 요건과 달리 소액주주수 50인 이상 주식분산율 10%이상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외국인 장외등록종목 직접투자 허용=당초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장외주식투자 허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잡혀있었다.
증권업협회는 장외등록 주식의 분산 요건 강화등 외국인투자자들의 장외주식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허용시기를 최대한 늦춰 내년 6월부터 외국인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외국인 주식투자 허용 대상기업을 주식분산율이 15%이상인 기업에 한해 총발행주식의 10%까지 외국인이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스닥지수 산정=증권업협회는 장외주식시장의 추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내년 1월3일부터 시가총액 방식의 코스닥지수(KOSDAQ INDEX)를 산정, 발표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증권은 장외주식시장의 거래가 아직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와 달리 장중에는 코스닥지수를 산정, 발표하지 않고 장마감후 발표하기로 했다.<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