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 LG텔레콤의 광고가 신문에 실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LG텔레콤 광고를 금지시켜 달라는 SK텔레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아들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텔레콤의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SK텔레콤에 불리한 사실만 표시했다”며 “SK텔레콤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광고로 인해 훼손된 뒤에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광고 1건당 3억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근거없이 비방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텔레콤의 광고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근거없이 SK텔레콤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LG텔레콤은 SK텔레콤을 비방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익광고나 허용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 광고를 냈다는 LG텔레콤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조금 소송’ 2라운드 전망=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은 같은 재판부가 이르면 이 달말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이번 결정문에 ‘힌트’가 숨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그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후발사업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광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혀 최근 LG텔레콤의 ‘공세’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LG텔레콤 역시 불법 보조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보조금 지급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라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LGT “목적은 이미 달성”= SK텔레콤은 이번 인용결정을 “경쟁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광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반면 LG텔레콤은 “광고 문구에 다소 강한 표현이 있었을 뿐 보조금 지급 자체가 허위 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리는 LG텔레콤이 챙겼다는 평가도 있다. 일련의 논란을 거치는 동안 경쟁사의 불법을 억제한다는 당초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 공방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규제당국인 통신위를 건너뛰고 법원으로 직행한 데 대한 곱지않은 시선 등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