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6 사회정책 핫이슈] <6>항운노무공급 시스템 상용화

노사 구체案협상돌입‘戰雲’<br>올부산·인천항부터 본격 체제전환 진행<br>명예퇴직 범위^근로조건등‘뜨거운 감자’




지난 100여년 간 행사해온 항운노동조합의 항운노무독점권이 깨질까.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올 한 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다. 항만 노사정은 지난해 5월6일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상용화(부두운영회사별 고용 전환) 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회가 12월1일 항만인력개편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용화는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특별법이 부산항, 인천항 상용화를 우선하고 있지만 상용화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용체제 전환에 합의할 경우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올해 관심사는 부산항과 인천항의 상용화 전환이다. 항운노조는 지난해 특별법안을 거부, 파업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이라면 응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상용화 전환에 대비해 전문가에게 용역과 자문도 구해 놓고 있다. 인천 항운노조 관계자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안을 내놓느냐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화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전직(명예퇴직)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가 여부다. 정부는 당초 상용화 전환시 완전고용을 보장하되 고령자(50세이상)가 희망퇴직을 원할 경우에만 정년(60세)까지 잔여 기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전직지원금(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는 잔여기간의 절반은 임금의 50%, 나머지 절반은 25%를 지급하는 점을 감안할 때 10년 기준으로 최대 45개월(4년)치의 돈이 지급된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다. 항운노조는 퇴직 희망자 모두에게 전직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는 당초 고령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무조건 유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기본급과 성과급, 주간 임금과 야간임금을 어떻게 배정할 지, 주간 2교대 허용여부, 복지비, 교육비, 안전관리비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상용화 전환 후 노사간의 단체교섭 문제도 주요한 관심사다. 항운노조는 여전히 상급단체로 인정, 교섭대상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행 임금수준 보장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의 기존 직원과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상용전환 직원간의 임금격차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항만 노사정 협상을 통해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3월까지 항만인력특별법 시행령을 만들고 6월까지 상용화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뤄낸 뒤 하반기에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표를 세워놓고 있다. 동북아 물류허브를 겨냥해 지난해 12월 상하이 신항인 양싼항이 문을 열었고 부산 신항도 오는 19일 문을 열어 가세한다. 허브경쟁에 뒤쳐지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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