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누리투자증권] 부당이익 반환소송

한누리투자증권은 김석기(金石基) 전사장이 지난해 10월 아남반도체 무보증사채를 여러차례 돌려 매매하면서 15억3,000만원의 회사이익을 가로챘다며 金전사장에 대해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정헌준(鄭憲俊) 한누리증권 대표이사회장은 『지난해9월 자사가 아남반도체로부터 인수한 무보증사채가 서울창투 등 4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석기전사장에게 넘어갔다』며『金전사장은 취득한 회사채를 고가에 팔아 15억3,000만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鄭회장은 『해당채권은 아남이 보유한 한누리증권지분을 담보로해서 발행된 것』이라며『적어도 투자원본은 건질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金전사장이 무위험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해임당한 김석기 전 한누리증권 사장은 당시 자금시장환경에서 소화가 어려워 자신이 직접 아남반도체 채권을 인수했을뿐 다른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해왔다. 鄭회장은 또 『金전사장이 애초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던 아남측이 증권사의 주가가 오르자 계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양도합의를 파기한 시점은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이전인 10월 하순』이라며『지분경쟁이 해임의 배경이라는 金전사장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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