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해주는 등의 대가로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인 이모(58)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뇌물수수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이 전 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3년 8월21일부터 9월11일까지 한 자영업자의 세무조사건을 수임한 세무사 신모(42·구속)씨에게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2,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이모(49) 사무관 역시 신씨에게 2011년 2월22일부터 올해 2월5일까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2,51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
경찰은 강남 지역 성형외과 원장인 김모(41)씨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성형수술을 하고 국세청에 연이은 로비로 탈세를 한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벌이다 이 같은 비리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 1명이 장기간 세무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살포한 한 첫번째 사례로 보고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