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영세사업자 지원/주요 보고내용/확대 경제장관회의

◎일반건축 안전문제 없을땐 공장용도 허용/어음보험제도 하반기 시행 연쇄도산 방지31일 상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이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영세사업자 지원대책은 영세제조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지원제도 확충등으로 압축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선 대책에 따르면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건축물에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시·군·구청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건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전국 7천여개의 업체가 양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대다수가 공장등록증을 받을 수 없어 정부조달입찰이 배제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시하면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제도로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어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물품대전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부도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이 부문에 1백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기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장래성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특례자금이 지원된다. 영세유통업체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던 유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현대화·유통정보화 우수업체 등에 대해 운전자금보증비율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연대보증의무 보증규모도 종전의 5천만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증액한다. 유통정보화촉진을 위해 판매시점정보관리(POS)를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방안도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지원시책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청장은 중소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 민원실을 운영, 현장밀착 지원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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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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