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위영수증등 첨부땐 가산세 불이익

국세청 "정산후 추적관리"국세청은 연말정산 후 조사를 실시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전산분석을 통한 불성실 혐의자 포착과 허위영수증 사용ㆍ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집어넣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다. 또한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부당공제사례다. ▲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 잘못된 교육비 공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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