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도움 대가 돈받은 시의원 입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의회 A(63)의원을 불구속입건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모(58)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법적요건에 맞지 않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서를 발부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등)로 서울 모 구청 김모(59)국장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02년 12월 14일 서울 C웨딩홀 주차장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A씨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해 12월 경기 고양시 한 식당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서를 발부해 주는 대가로 김 국장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재건축조합장을 맡는 동안 조합 업무용 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비 2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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