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관이 감사원에 자진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행정공제회 역시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행정공제회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 회의에서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행정공제회는 당초 대의원회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인화 이사장과 현봉오 기금운용본부장을 해임할 계획이었지만 격론 끝에 해임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다만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약 1개월가량 감사를 벌이게 된다.
대의원회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은 기금 운용 수익률 부진으로 갈수록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해가 갈수록 회원들의 급여율을 맞추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공제회의 급여율은 5.3% 수준이지만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4.0%에 그쳤다. 돈을 굴려 이득을 낸 것보다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많다 보니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행정공제회는 지난 2011년 59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978억원, 지난해 1,5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