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립 예정인 농협보험에 대해 특례를 허용하지 않고 보험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ㆍ변액보험ㆍ자동차보험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보험업법 적용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농협공제에 특례를 인정해주면 기존 보험사와 불공정 경쟁 문제가 야기되고 다른 공제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감독기준 이원화에 따른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면서 "방카슈랑스 25%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보험사와 농협보험 간, 은행과 농협은행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25% 룰은 한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금융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