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자재값 15% 오르면 中企조합이 요청

원자재값 15% 오르면 中企조합이 협상<br>개별기업 대신 납품단가 인상 협의 신청요건 구체화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계약금액의 3%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거나 원가비중이 높은 원자재가 15%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리해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인상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 하도급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단가 인하와 기술탈취 직권조사를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김치ㆍ치즈ㆍ예방접종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요건 구체화=공정위는 내년 업무계획에서 지난 9ㆍ29대책에서 내놓았던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발동 요건을 구체화했다. 원가비중이 10% 이상 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여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금액의 3%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조합은 개별 하청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의 요청에 대해 원청업체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협의를 게을리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과 같은 재제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납품단가 조정내역을 2차 이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와 법집행도 강화한다. 하도급 거래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 인하와 기술탈취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고친다=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납품업자 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대형 유통업체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또 현재 백화점ㆍTV홈쇼핑 분야만 제정돼 있는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형마트ㆍ편의점 분야까지 제정ㆍ보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판매망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내년에 집중 감시한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여러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개선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물가감시 강화하고 가격정보 공개 확대=공정위는 내년에도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감시를 지속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중점 감시 분야는 ▦김치ㆍ두유ㆍ치즈와 같은 농ㆍ축산품 및 가공식품 ▦자동차 정비수가, 예방접종 백신과 같이 소비자가 정보를 알기 어려운 품목 ▦비료ㆍ농약 등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등이다. 국내외 가격차 조사 품목을 올해 48개에서 내년에는 50개로 늘리고 발표 주기도 연간 단위에서 반기 또는 분기로 단축한다. 가격정보 제공 대상 생필품을 기존 80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스마트폰ㆍ포털사이트 등으로 정보제공 방법도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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