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연금 가입 60세부터

5월부터 시행… 대출한도도 5억으로 늘려


오는 5월부터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연령이 60세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나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가입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위해 현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연금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월 수령액을 최대 60%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3월 전후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부부들의 경우 남성의 나이가 여성보다 평균 4.8세 많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 되려면 남성의 나이가 70세를 넘은 후에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로 낮춤에 따라 노후자금이 필요한 60~65세의 80만 가구가 신규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주택가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67% 확대했다. 이에 따라 9억원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이상 가입자는 현재 201만원인 월 지급금액이 320만원으로 119만원, 60%가량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대출한도의 30%, 최대 9,000만원 이내에서 50%,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가입주택 전체로 확대되고 재산세 25% 감면혜택도 가입주택 전체로 늘어난다.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2월12일 이후분부터, 재산세 감면은 2010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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