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위공직자 국외출장 10일이내로 제한

앞으로 국회 회기 중이거나 가뭄ㆍ수재처럼 국가적 재난이 닥칠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국외출장이 일정 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또 고위공직자들의 국외여행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수행원의 규모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국무총리 지시 제2001-29호)을 보내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국회 회기, 가뭄ㆍ수재, 기타 현안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특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국외여행 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위 공직자들의 공무 국외여행 일정과 목적 등을 적은 여행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출발예정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토록 했으며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해 내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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