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상품의 20%가 부당하게 사업비를 올리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시정ㆍ보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사망률이 30% 이상 낮아진 경험생명표를 적용했으나 사업비를 늘리는 바람에 보험료 인하효과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3월 중 생명보험상품 346종에 대한 사후심사를 벌인 결과 72종(20.8%)이 보험료를 부적절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ㆍ보완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정을 명령한 올해 1ㆍ4분기의 조치비율 20.8%는 지난해 15.5%와 지난 2001년 4.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올해의 조치내용은 대부분 합리적 근거 없이 사업비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평균수명이 늘어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사망률이 30% 이상 낮아진 경험생명표를 시행함에 따라 보장성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12∼29%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중 개정된 경험생명표의 사망률을 반영해야 하는 순보험료(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는 내렸으나 모집비용 등 사업비인 부가보험료는 높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해서 모집비용 등 사업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도 상당수 회사가 사업비를 늘려 시정하도록 했다”며 “보험가격 자유화와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비와 관련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