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가 주택분양가 상승 요인"

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다양한 제언 쏟아져<br>당초 부동산시장 안정화 취지와 맞지않아 보완 필요<br>"실거주 주택 보유세 부담 경감이 옳아"<br>"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타당" 주장도

종합부동산세가 건설원가를 올려 신규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위헌심판 제청 결정과 달리 현행대로 세대합산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세무학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를 준비 중인 정부에 대해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종부세, 신규 주택 가격 올린다=윤성수ㆍ차승민 고려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종부세가 건설원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당초 부동산시장 안정화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신설 발표일(지난 2003년9월1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일(2003년 10월29일), 종부세 국회 통과일(2005년1월3일)의 전후 3일간 거래소 상장기업의 토지 보유 비율과 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토지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제조업보다 초과수익률이 더 크게 감소했다. 윤 교수는 “이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종부세 관련 정보가 시장에 유입된 날의 초과수익률이 낮았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건설업의 종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업종보다 더 크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사업 목적상 보유 토지에 부과된 종부세가 직접적으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종부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며 “종부세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보유하고 있는 용지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거주용 주택 보유세 낮춰야=납세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경감(혹은 면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생활 필수 재화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적 접근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부동산 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가 실제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특히 주택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해 다른 재산과 달리 보유세 부담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감경 혹은 면제의 근거로 이 교수는 “주택은 헌법 제10조상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인 만큼 그렇지 않은 재산과의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1가구가 자신이 보유한 1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1가구 다주택자가 여유분을 타인에게 임대해준 경우’는 분명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직장ㆍ자녀교육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1가구 1주택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세대합산 규정 유지돼야=최근 법원의 위헌 소지 결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대별 합산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세제의 개편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세제의 경우 개인을 중심으로 한 소득과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체제 안에서도 부부와 가족ㆍ세대 등 다양한 개인들의 공동생활체를 전제로 공제제도와 비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자와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의 경우 부부가 아닌 개인 단위로 계산하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며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의는 헌재 위헌 결정으로 비롯된 개인소득 과세단위에 대한 논의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연관성을 인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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