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법 공청회 공방재계 "소송남발 초래 기업경영 위축가능성"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경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지난 10월15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친 데 이어 오는 12월 국회 법안제출을 앞두고 2일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재확인됨으로써 법률안이 최종 통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현행 민사소송제 보완 필요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모 서울지검 검사는 "IMF 이후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노력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여전히 기업 투명성을 의심할 만한 오랜 관행적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검사는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축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규상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집단소송 신청으로 법원이 증권거래분야의 기업윤리 위반자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전통적인 민사소송의 목적인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외에도 집단이익이나 공익을 강력하게 실현하는 사회적 권리보장 절차의 성격을 띠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책위 부소장인 함시창 상명대 교수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여러 금융 비리사건들은 우리 증권시장의 법을 어겨서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본적 문제점에 기인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예상되는 부작용 너무 커
그러나 제계의 반대 입장 역시 거셌다. 재계를 대표해 나온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제도 도입 유보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상무는 이어 "집단소송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의 다수피해자 구제라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영에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 회계제도, 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하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기존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 및 활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의 제한만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시안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태종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본 시안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안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이경훈 변호사(삼성전자 법무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 및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알려진 일본도 최근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활용을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제의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는 매우 시사적"이라며 "기존의 민사소송절차가 허용하고 있는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송에 참여 또는 편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적인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