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한 구속상태서 경관에 욕설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당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39)씨는 지난 5월 자정쯤 술에 취해 서초경찰서 양재지구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2명의 경찰과 시비를 벌였고 경찰관들이 박씨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두 발을 넥타이로 묶는 과정에서 박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2시간30분 동안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박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주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피고인은 긴급체포 사유가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압당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은 부당한 신체구속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이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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