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 점유율 50% 사수… 단통법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시장 과반 점유율을 위협받았던 SK텔레콤이 점유율 50%를 사수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1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5,702만9,286명으로 전달 대비 21만8,97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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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 가입자는 2,852만5,571명(점유율 50.02%), KT 1,730만2,410명(30.34%), LG유플러스 1,120만1,305명(19.64%) 등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 10월 50.01%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소폭 상승한 것이다. 알뜰폰을 제외한 이통 3사 간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이 보조금 살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이통 3사의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번호이동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알뜰폰이 이통 3사 간 점유율 경쟁의 변수로 등장했다. 전체 이통 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7.3%에서 지난달 7.8%로 상승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알뜰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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