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 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고 급여는 월급뿐 아니라 주급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여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3개월 안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반영됨에 따라 6월 실시를 목표로 소비쿠폰 발행 기준과 단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6개월간 실시되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의 근로능력이 있는 40만가구가 대상이다. 월 83만원을 현금과 전통시장 쿠폰으로 각각 50%씩 지급한다.
정부는 희망근로가 근로내용과 기간에 가변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진작 차원에서 급여를 주급으로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급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일한 날짜에 일당(평균 3만2,000원)을 곱해서 현금과 상품권을 받게 된다.
또 소비쿠폰은 기존에 통용되던 지역 상품권도 대용 가능하며 직불 체크카드가 아닌 최소 1,000원부터 3,000원, 5,000원짜리 소액환 종이쿠폰으로 발행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 가게에서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40개 지자체가 공공근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달체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시ㆍ군ㆍ구 단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지역사정에 따라 현금과 소비쿠폰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