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포인트] 우대금리와 가산금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대출금액 또는 기간, 대출받는 사람이나 기업, 국가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인 우대금리(Prime rate)에 가산금리(Spread)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결정한다. 우대금리란 최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리를 말한다. 원래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는 최저 대출금을 의미했지만 요즘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도 높은 우량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를 가리킨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할 경우 가장 낮은 금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우대금리 이하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우대금리란 은행이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대표적인 금리지표이자 대출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기간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를 말하며 보통 '스프레드(Spread)'라고도 한다. 가산금리는 보통 미국 재무부 채권(TB) 금리나 리보(LIBORㆍ 런던은행간 금리) 등 기준금리에 얼마의 위험금리를 덧붙여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위험이 크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가산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우대금리와 가산금리의 원칙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우대금리가 연9.5%이고 가산금리는 2%라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고객은 연 11.5%로 돈을 빌리게 된다. 우대금리는 은행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항의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반면 가산금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과 실적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산금리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이런 가산금리의 적용기준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별 금리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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